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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강/양도/환불 규정 안내

휴강, 너무 바쁘시다면 기다릴게요 개인과 그룹은 휴강적용이 달라요.

일정이 너무 바쁘시거나, 해외 출장 등의 이벤트로 수업을 잠시 진행하기 힘드신 상황이라면
회원님의 회차가 소진되지 않도록, 바로 휴강신청 해주세요!
등록개월수
단기 휴강(1:1)
단기 휴강(그룹)
장기 휴강
최대기간
~14일
~7일
~ 6개월
선생님 및 시간 변경여부
기존 유지
기존 유지
변경 될 수 있음
수강기간
연장 됨
연장 됨
연장 됨
소모 휴강권
1장
1장
1장
*휴강권은 결제 기준 3개월 당 1장씩 지급됩니다. **사용하실 휴강권이 없는데 장기휴강을 해야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돌아오셔서 1개월이라도 결제하실 경우 기존에 남았던 회차를 되살려드립니다.
***보너스 기간, 휴강으로 추가된 수강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 합니다.

환불, 또 만날 수 있겠죠?

바쁘신 일정 등의 이유로 수강을 아예 멈춰야 하는 상황이신가요?
일단은 환불 규정을 먼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휴강 하신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환불 규정은 학원법 제 18조 제 3항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1)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 시간의 1/2 경과 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반환하지 않음
2)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 등(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3) 할인등록 안내
수강료가 정가에서 할인이 적용된 경우, 해당 부분은 제하고 환불 환불금액 : 수납금액 - 정가기준 사용금액
*수업 변경 등으로 인한 보충수업, 홀딩기간은 환불에서 제외됩니다(사용인정)
*교습기간은 수업 시작일로부터 진행된 기간을 기준으로 말합니다. 단, 수업이 등록된 회차 이상으로 초과 된 경우, 진행된 수업 수를 감안하여 계산됩니다.

양도, 다른 지인에게 12인에듀 수강권을 드리고 싶나요?

1.
기본 양도비 3만원이 발생됩니다
2.
양도 받는 수강생의 원하시는 회차에 맞춰 기존 회차를 변경이 가능하십니다